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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퇴직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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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퇴직금이 안 나온다는 말, 정말일까요? 근무 시간 기준부터 예외 적용, 계산 사례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단기직, 파트타임 등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 요건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주 15시간보다 적게 일한 사람은 퇴직금을 전혀 못 받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법적 기준, 예외 적용 사례, 그리고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가능성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퇴직금 계산 방법

1. 퇴직금 지급 법적 기준

 

퇴직금은 근속 1년 이상이면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2. 주 15시간 기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분 기준 내용
계산 방식 총 근무시간 ÷ 근무 주수
기준 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적용 대상 모든 근로형태 포함

3.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완전히 못 받나?

법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실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예외로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예외 인정 사례

타임카드나 실제 근무 내역으로 15시간 이상 증명되면 퇴직금 지급된 사례 다수 존재.

5.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

6. 퇴직금 계산 예시

항목 주 15시간 이상 주 14시간 근무
근속 기간 1년 1년
평균임금 55,000원 55,000원
지급 여부

7. 어떻게 실근무를 입증하나요?

  • 타임카드
  • 급여명세서
  • 직장 동료 진술
  • CCTV 등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주 14시간 근무도 퇴직금 되나요?
    A. 실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예외 인정 가능
  • Q. 계약서와 실제 다르면?
    A. 실제 근무시간 기준 판단

9.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홈페이지 접수 www.moel.go.kr
  • 3년 이내 청구 가능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10. 주 15시간 근무 조건, 이렇게 챙기세요

  • 근무시간 캡처
  • 급여명세서 보관
  • 실제 근로시간 입증 자료 확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근무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거나, 근로계약과 실제가 다를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다를 경우 증거 자료를 꼭 모아 두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선 본인의 근무기록을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 법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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